내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해당 메시지가 차단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식별 문구서비스’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한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 KT와 LG U+는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미래부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유선전화도 6월 이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스팸 문자의 약 58%, 스미싱 문자의 약 78%를 차지한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조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식별문구 표시 서비스도 6월부터 KT와 LG U+로 확대 시행한다. 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스미싱, 스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