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40년 만에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라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유죄"를 주장한데 이어 검찰이 재심에 오른 과거 용공조작 의혹 사건을 잇따라 옹호하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가 지난해 11월 28일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의 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6일 뒤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고 고문이나 비인도적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ㆍ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건설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57명을 구속ㆍ수배하고 13명을 기소해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은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했다며 공소 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무죄판결이 내려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낸 재심사건에서 손두익씨 등 10명의 간첩 혐의에 대해 "검사 측 증거는 고문 등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대인 1974년 재일 동포와 관련된 공안사건으로 당시 47명이 체포돼 불법감금ㆍ고문 등을 당했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었다. 2012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사건에서는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안 사건을 중시하는 정권의 분위기에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사건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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