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식대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쌀을 산 뒤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고 헐값에 팔아 넘겨 수익을 챙긴 보육원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보육원 원장은 시설 보조금으로 부모 생활비와 간병비를 충당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소재 A보육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아동생계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원장 H씨와 직원 1명을 형사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당이익금 1억270만원도 환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보육원은 2005년부터 매달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생계 보조금(월 850만원)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쌀 60~70포대(1포대 20㎏)를 구매한 뒤 이를 양곡도매시장에 시세보다 싸게 되팔았다. 이렇게 해서 9년간 5,300여만원을 챙긴 원장은 옷을 사입는 등 사적으로 썼다. 보육원 아동들에겐 후원 들어온 쌀을 먹였다.
H 원장은 또 아동생계 보조금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식대를 충당하면서도 종사자들로부터 별도의 식대(매월 6만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시설 운영과정에서 적립한 각종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H원장은 보육원 법인 이사인 아버지 B씨와 회계 부정으로 2001년 해임된 전 보육원장인 어머니 C씨를 2001년부터 보육원에 거주하게 하면서 생활비와 간병비 공과금 등 3,100만원을 아동생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보육원 이사 해임명령과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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