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20일 제네바 합의에 따른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이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합의한 핵 관련 초기단계 이행조치(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 농축우라늄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유엔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알리 아크하르 살레히 이란원자력기구 대표는 "나탄즈 시설에서 2개의 케스케이드(원심분리기 여러 개를 한데 묶은 것), 포르도 시설에서 4개의 케스케이드가 각각 정오까지 차단될 것"이라며 "이는 20% 농축 우라늄 생산의 실질적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전했다. 지난 18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이란의 중단 조치를 확인한 뒤 IAEA 본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개월간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우라늄을 중화해야 한다. 아라크 중수로 건설과 추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설치도 중단하고 IAEA의 일일 사찰도 허용해야 한다. 그 대가로 P5+1은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 및 항공부품 무역거래,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게 송금 등을 허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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