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미국, 독일 등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구글이 국내에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2009년 3차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의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 내달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의혹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조만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스트리트뷰 거리 사진 등을 수집하기 위해 특수카메라와 정보수집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5만여km를 운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리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무선랜(와이파이)망을 통해 이메일, 사진, 문서, 사용자번호 등 최소 6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프로그래머 2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구글측은 "개인정보 수집은 실수였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글은 이 사안에 대해 각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는 구글이 주 정부 38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자진납부에 합의했고, 독일도 구글에 벌금 14만5000유로를 부과했다. 영국 역시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이 개인정보수집을 통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따지기가 쉽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시 금액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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