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 의문의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답보상태를 보였던 검찰 수사가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국장은 지난해 6월 21일 사무실에서 현금 70만원과 헬스용 러닝셔츠가 담겨있는 서류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조 국장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우편물 발신인에는 20년 전 서울시에서 함께 일했던 상사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지만, A씨는 조 국장에게 우편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국장은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발송된 양재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구청 직원 B씨가 A씨 명의로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조 국장은 B씨로부터 "임모 서초구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임 과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튿날인 지난해 9월 7일 청와대 요청을 받아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준 인물이다. 임 과장은 2003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일했던 서울지검 특수3부에 파견근무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 국장은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준 대가로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는 식으로 엮으려고 누군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는 현 단계에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임 과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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