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 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려고 다음 주 약 67만 달러(7억1,000만원)의 벌금을 파나마 정부에 내기로 했다.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은 16일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누네스 파브레 장관은 지난 달 언론에 벌금만 내면 청천강호 승무원 35명과 배를 재판 없이 귀국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벌금은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파나마와 북한은 협상 끝에 금액을 100만 달러에서 3분의 2 수준인 67만 달러로 낮췄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가다 파나마 운하에서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무기를 대거 실은 사실이 적발돼 파나마에 억류된 상태다.
유엔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청천강호가 북한 무기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아직 추가 제재 여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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