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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교비 수백억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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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교비 수백억 횡령·배임

입력
2014.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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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법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비리로 물러난 김진규 전 총장도 업무추진비 2억원 등 공금 유용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김 전 총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의 건국대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비리는 ▦수익 재산 관리 부실 ▦법인 재산 유용 ▦업무추진비 부당처리 ▦회계비리 총장 의원면직 처리 등 전방위적이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일조차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24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법인 소유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의 펜트하우스(244㎡ 규모)를 68개월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6억3,900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끼쳤다. 실버타운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수익업체(건국AMC)의 자본금 867억6,200만원을 빼내 빚을 갚게 하는가 하면, 경영권을 인수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PSU)에 총장으로 임명한 건국대 교수의 급여 8,489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

김진규 전 총장 봐주기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 회계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무시하고 별도의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 박준모 교육부 감사관은 "징계를 받으면 다른 대학 총장, 이사로 가는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징계를 동반한 해임과 면직처리는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부터 사표 제출 전까지 업무추진비ㆍ법인카드 2억7,659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은 2억원도 횡령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ㆍ형법 위반으로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김 전 총장과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 등 14명에 대해 중ㆍ경징계를, 관련자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김 이사장이 용도불명으로 쓴 3억2,777만원 등 총 15억4,356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감사는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건국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난 만큼 법인은 비대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보단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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