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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 '생활임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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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 '생활임금' 받을까

입력
2014.0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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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대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새로운 임금 기준이 공론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6일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정하는 최저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의 40%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58% 수준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된다. 생활임금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 지자체들이 19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이 아닌 임금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에 대단히 유용한 방안이고,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창출,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가 처음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한 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추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부천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의결까지 거쳐 통과되자 이번엔 경기도가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는 "임금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부천시에 지시해 이달 중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계 현안이 워낙 많은데다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과 세금 증가 논란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부천시가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00여명에 대해 추가 편성한 임금 비용은 2억원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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