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끌어온 국세청과 사모펀드 론스타 간 1,000억원대 세금 전쟁에서 국세청이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과세당국과 론스타의 전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999년 국내에서 투자 활동을 시작한 론스타는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인 뒤 2004년 3,510억원에 싱가포르 기업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5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 이듬해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17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납부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스타타워를 샀다가 판 스타홀딩스(SH)가 조세협약상 과세할 수 없는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였다.
조세심판원이 2007년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쉽게 끝날 것 같던 세금 전쟁은 론스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이 소송은 2012년 1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놓으며 론스타의 승리로 돌아갔다.
과세당국의 반격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시작됐다.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대한 양도세율(36%)보다는 낮지만, 이익 발생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세율 27%)와 무신고가산세(세율 30%)를 합쳐 1,000억원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가 "SH는 법인이라서 법률상 개인에 적용하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2라운드에 들어갔다.
법인세를 둘러싼 양측 간 2차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거래하면서 치밀하게 조세 회피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은 형식상 SH가 주체이긴 하나 이는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한 법인"이라며 "스타타워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을 론스타가 지배했고, 이익도 론스타가 얻어 납세의무를 진다"고 결정했다. 법인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론스타의 주장에도 법원은 "양도세든 법인세든 세목과 상관 없이 론스타는 애초부터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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