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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81달러 불과… 죽도록 일해도 생계 꾸리기조차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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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81달러 불과… 죽도록 일해도 생계 꾸리기조차 힘들어

입력
2014.01.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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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의류산업의 근로 조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의류 공장들은 임신부 보호를 비롯한 근로자 보건, 장시간 초과근무에 요구되는 사회적 보호ㆍ안전 제공 등 노동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된 직원을 차별한다.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가부장적 폭력이나 승진 차별, 저임금,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의 생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저임금이다.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는 한 달에 81달러(8만6,00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만약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간당 43센트(460원)의 근무수당과 50센트(530원)의 저녁값이 추가된다. 초과근무 시간은 보통 2시간이지만 종종 4시간으로 늘어난다.

대다수의 노동자는 월급 대부분을 집세, 수도ㆍ전기세로 내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써야 한다. 물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월 81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려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초 의류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열었다. 임금 인상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나선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에는 경찰이 무력진압에 나서 최소 5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인권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23명이 체포됐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부상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기구나 국내 비정부기구, 노조 대표들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캄보디아노동연맹(CLC) 또한 정부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 구금된 시위참가자 전원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까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앙 소왓타 캄보디아노동연맹 성평등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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