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를 유도한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5일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 지사 지지유도 발언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 전 시장은 당시 "우 지사가 내년에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한 전 시장과 우 지사 등이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고, 압수수색 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우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하루 앞서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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