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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6일] 배우자 상속 확대, 현실과 상식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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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6일] 배우자 상속 확대, 현실과 상식에 부합한다

입력
2014.0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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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우자의 상속분을 현재보다 늘리는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떼어주고, 나머지를 다시 현행 규정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했다가 최근 배우자 선취분(先取分)을 민법상 부부공동재산의 50%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느 경우든 현재보다는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자는 것으로, 24년 만에 추진되는 법 개정의 방향으로는 옳다. 그 사이 적잖이 변화한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실상을 반영하려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혼자 남은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의 봉양 책임감이 크게 쇠퇴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그만큼 커졌다. 더욱이 노령층이 대표적 빈곤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것은 기초연금 등 사회부조와 함께 노년세대의 생활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일 수 있다.

그 동안 거론돼 온 두 방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선취분을 부부공동재산의 50%로 하는 것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 효과와 다르지 않다. 가족에 기여한 세월이 긴 상속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더 적은 재산을 받는 현재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수준이다. 상속세 면제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을 보유한 부부가 '세(稅) 테크' 수단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는 유용한 수단이 될 만하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확인되듯, 부부 두 사람이 있어도 공동재산의 특정이 쉽지 않은 마당에 한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공동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이 들쭉날쭉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달리 피상속자의 총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상속하는 방안은 노령 배우자의 생활보호에는 유리하다. 반면 배우자 연령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녀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동요가 부모와 자녀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젊은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재산을 넘길 경우 결과적으로 가산 탕진과 자녀 방기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장단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근거해 조속히 상속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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