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된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조사 대상 사업이 10개 안팎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지난 정부가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정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건설사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보 건설을 위한 1차 턴키공사 담합 혐의로 총 1,115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한 21개 건설사 역시 1,322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그 여파로 아직도 고전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공정위가 추가 담합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긴장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 턴키공사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끼리 입찰공구를 나누는 등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전부 적발된다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담합 제재가 과징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담합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 과징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도 업체에는 부담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주 중 공정위를 방문해 지난 정부에서 과거 관행에 따라 입찰한 공사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과징금 등 제제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철퇴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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