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이 ‘음원 무단 사용’의혹을 제기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엄중 경고했다.
이승철과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측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해 음원 사용 동의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다.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 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코어 측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측은 코어 측이 제기한 고소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우리는 “이승철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승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앞서 티아라, 다비치, 파이브돌스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자체 제작한 드라마 OST 와 영화 OST 를 이승철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음원 수익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미영기자
한국스포츠 문미영기자 mymoo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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