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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주식정보 준 증권사 지점장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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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주식정보 준 증권사 지점장 징계는 정당"

입력
2014.01.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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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고객사 관련 주가 정보를 자신의 친형에게 넘긴 대우증권 전 도쿄지점장 오모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대우증권 도쿄지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중재로 B사의 자산운용사를 통해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B사 주식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25일 합의 이후 실제 매수가 진행되기 전인 같은 해 9월 16일부터 오씨의 친형이 B사 주식 6,468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금융감독원은 오씨가 친형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 2012년 8월 대우증권에 3개월 감봉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형이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항변하면서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 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융감독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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