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실체 파악이 어려웠던 지역 개인기부금 규모를 조사해 체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산업실 이경우 박사는 울산지역 개인기부금 규모의 실체를 국세청 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 밝히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개인기부 활성화 제고 및 기부금 통합관리 방안)를 최근 발간했다.
이 연구에서 2011년 기준 국세청이 집계한 울산의 개인기부자는 근로소득자 기부인원 14만2,008명, 종합소득자 기부인원 1만9,177명이었고, 기부금액은 근로소득자 2,130억여원, 종합소득자 453억여원으로 총 2,58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해 기부금 모금기관이 발표한 개인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4억여원을 거둔 것을 포함, 지역 68개 공익법인이 거둔 한해 모금 총액은 473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국세청 집계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개인은 물론 법인의 기부금 규모도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없었으며, 오직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만을 통해 일부를 개략적으로 추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연구결과 기부금 모금과 운영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이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총괄하는 공공부처가 없어 비영리단체들에게 국민(기업포함)이 지출한 기부금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며 “공익법인의 공공목적 운영여부, 기부금 모금과 관리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 등 기부문화 선진국처럼 우리도 공익법인 등 비영리단체 관리를 일원화,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세청도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의 설립허가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내주더라도 세금면제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세기관인 IRS처럼 반드시 국세청 또는 지자체 세무담당부서의 검증을 받게 하거나, 일본과 같이 민간위원회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런 근본적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 학교와 연계, 모금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설립과 기부금 모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기부프로그램 개발, 모금기관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기부모금기관 정보공개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개인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은행 운영 ▦재활용 기부방법 활용 ▦기부 서약식 개최 및 기부대사 인증 발급 등을 제안했다.
기부금 모금기관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나눔ㆍ기부 지원협의체 구성 ▦기부금모금실태조사의 패널화를 통한 정보데이터 구축 ▦공익인정심사위원회 설치 ▦공익법인감시단 설립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박사는 “울산의 기부금 총액 중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9.7% 수준으로, 미국의 7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모금기부단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개발에 정부나 지자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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