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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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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하려면…

입력
2014.01.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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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적용할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1,272명이고 서명인수는 11만7,722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9만9,125명, 서명인수는 19만9,913명 이상,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0만819명, 서명인수는 2만2,232명 이상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ㆍ군수 8명, 지역구 시의회의원 26명, 구ㆍ군 의회의원 102명 등 모두 137명이다. 비례대표 17명은 제외된다.

대구시장은 8개 구ㆍ군 중 3개 구ㆍ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인 19만9,913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시의원은 당해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 조례 제정ㆍ개폐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90분의 1인 2만2,232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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