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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인권보호관 1년 55건 접수해 15건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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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인권보호관 1년 55건 접수해 15건 시정 권고

입력
2014.0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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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A공원 녹지사업소에서 2009년부터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청소 일을 했던 B씨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2년 4월 무기계약직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B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임용이 취소됐다. B씨는 사기 금액이 5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데다 벌금형이 무기계약직 안내사항에 제시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사업소측은 "사회통념상 공직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며 임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B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지난해 1월 B씨의 신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한 보호관은 자료 조사와 관련자 면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B씨의 업무인 청소와 사기죄는 큰 관련이 없고 그 내용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용 취소 행위는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B씨는 사업소의 사과와 함께 임용 기회를 갖게 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은 시민인권보호관은 B씨 사례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총 55건 접수돼 현재 조사중인 10건을 제외한 45건이 종결됐다.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소속기관과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종결된 45건 가운데 인권침해가 인정된 경우(시정 권고)는 15건이며, 각하 13건, 기각 9건, 취하 8건 등이다.

현재 활동 중인 인권보호관은 총 3명으로 서울시는 최근 시정 권고 사례 15건을 모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 서울시와 소속기관에 배부해 인권침해ㆍ차별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관련 기관 등에서 인권 행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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