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함께 밀입북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절적한 관계라고 의심한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전향 장기수 강연을 통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2006년 3월 가족을 데리고 북한으로 가기 위해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았다가 거절당한 뒤 2011년 5월 아내와 함께 압록강을 헤엄쳐 밀입북했다. 이후 북한 초대소에서 생활한 이씨는 아내가 지도원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북한 당국에 자신들 부부를 제3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단식투쟁까지 벌였으며, 결국 밀입국 5개월여 만인 그 해 10월 18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아내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을 어기고 밀입북해 북한 당국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아내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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