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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3일] 고객정보 유출을 가벼이 여기는 금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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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3일] 고객정보 유출을 가벼이 여기는 금융사들

입력
2014.01.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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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및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에 이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서도 수십 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유출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나 카드사보다 보안관리가 더 허술한 제2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객정보 유출은 사실상 국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새로 불거진 제2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달 확인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나간 13만여 건의 고객정보 외에, 300만 건 규모의 추가 고객정보를 발견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제2금융권 유출 정보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2011년 IBK캐피탈과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번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패턴은 비교적 단순하다. 금융사 직원이 실적 욕심에 대출모집인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해커 또는 금융사 전산망 관련 용역을 맡은 외부 전산인력 등이 내부전산망에 몰래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팔아 치우는 식이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람이나 그걸 사서 유통시킨 사람이나 마치 '아르바이트'하듯 일을 저질렀다.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임에도, 범인들이나 보안책임을 져야 할 금융사나 기본적인 양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최근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랴부랴 긴급점검에 나선 모양이다. 하지만 일회성 얼차려 같은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가중처벌 조항을 손질해서라도 고객정보 유출 및 유통이 중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엔 고객정보를 무성의하게 관리한 금융사의 책임이 큰 만큼, 보안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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