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황병하)는 10일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4)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이 늘어난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ㆍ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순태 유진그룹 부회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은 1심과 같이 빌린 돈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자는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7,600여만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5억4,000만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빌렸고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진그룹은 각종 사건에 연루돼 있어 피고인의 직무대상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부회장이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부회장에게도 형량을 높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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