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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외국선박 규제"… 주변국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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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외국선박 규제"… 주변국 격앙

입력
2014.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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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높아진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남중국해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외국 어선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나선데다 지난 8개월 간 이 곳에 신형 군함을 8척이나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도 남중국해에 신형 전투함을 보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남상보(河南商報)는 10일 인민해방군이 지난해 5~12월 남중국해를 관할하고 있는 해군 남해함대에 추가 배치한 신형 함정이 8척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북해함대(4척)와 동해함대(5척)에 배치된 함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중국은 또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를 최근 한달여간 남중국해로 보내 장거리 항모 편대 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 곳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남중국해로 들어서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중국 하이난(海南)성의 어업법 관련 새 규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해양국가이며, 바닷가의 지방정부에서 국가 법률에 근거해 해양 생물 자원 보호와 이용ㆍ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이 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곧 바로 국제 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새 조례를 시행하고 나선 것은 도발이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광범한 이 해역의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국제법에 따른 어떤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메이홍(吳美紅)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도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대만 선박들은 원래 방식대로 해당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르엉 타잉 응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베트남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의 쯔엉사(스프래틀리 군도ㆍ중국명 난사군도)와 호앙사(파라셀 군도ㆍ중국명 시사군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피터 갈베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도 "강력한 조업 단속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고 맞섰다.

대만 자유시보는 10일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360을 인용, 미국이 싱가포르에 배치한 신형 연안전투함(LCS) USS 프리덤호가 지난달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대만은 9일 해군력 강화 1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8일 베트남이 올해 남중국해 방어를 위해 군사 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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