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9일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 중 임원 20여명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채 투자를 강행하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 횡령한 돈의 사용처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 뒤 일부 임원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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