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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전세자금 서류 위조해 대출 30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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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전세자금 서류 위조해 대출 30억원 가로채

입력
2014.0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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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49)씨는 2012년 1월 급전이 필요했지만 직업과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대출사무실 문을 두드린 신씨에게 대출브로커 문모(49)씨는 "담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솔깃한 제안을 했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문씨를 통해 주택 임대인을 만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쓰고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30%를 챙겼다. 나머지 대출금은 대출브로커와 임차인 등이 나눠가졌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30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박모(57)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44)씨 등 임대인·임차인 81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7,5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건당 3,000만~6,5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서류 위조책과 임대인 각 1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 15%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택전세자금 제도는 85㎡ 이하 주택 전세계약자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약 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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