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개통 이후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돼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운영중인 전국 12개 민자사업 중 하나로 이번 판결 결과를 근거로 재정보전금을 놓고 맥쿼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협약 변경 요구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장병우)는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건설ㆍ운영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8.7%에서 현재 6.94%로 낮췄다"며 "민자사업 시행자의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2,948억원을 들여 완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5.67㎞)은 3년 뒤 맥쿼리에게 넘어갔다. 맥쿼리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자기자본 비율을 28.7%에서 6.9%로 낮추고, 차입금 1,420억원을 맥쿼리 등 주주에게 빌린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7.25%에서 10%로 높여 주주에게 고액 이자를 안겨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게 됐다며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불복,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감독명령이 적법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본구조 변경 이후 지급한 이자 1,401억원을 돌려달라는 시의 감독명령은 귀속대상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날 판결로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될 경우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본구조 원상회복 치유 기간(남은 기간 28일)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맥쿼리측의 일방적인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사업자 중도해지와 강제매입에 이르기 전에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며 "즉각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에서도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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