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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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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입력
2014.01.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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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되,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검증 강도는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하지만,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작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후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검증건수를 작년에 비해 30% 가량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만5,000여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총 7,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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