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1분위(소득수준 하위 1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라도 두 학기 연속이 아니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시행된다.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성적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 1분위 이하 셋째 아이 신입생에게도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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