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 .. 고액자산가에 유리
고위험ㆍ고수익 금융상품인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누구든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대 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하이일드펀드를 이르면 3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다만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부실 위험이 높은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만큼 ‘고위험 채권+국공채 등 안전채권’ 조합으로 운용, 위험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이고,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환매ㆍ계약이전 포함)하거나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 출시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해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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