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이 은행장 시절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대출 압력을 행사해 손실을 입혔다는 것.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임기연장을 위해 차기 회장 1순위로 꼽히던 신 전 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항소심이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고소 당사자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였고,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신 전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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