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아파트 건설사에 빌트인(붙박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중개업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판매 중개업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해 온 혐의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건설업체와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LG전자 영업사원 역할을 맡은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건설업체가 대금을 못 치르면 거래를 중개한 영업전문점이 대금의 20%, 최대 100%를 대신 갚으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게 437건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 규모는 1,300억원 가량에 달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을 거부한 영업전문점엔 불이익을 줬다. 104곳이 약속한 중개수수료(4%)의 절반만 받았다. 일부는 건설업체를 다른 영업전문점에 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는 자신과 건설사 책임인 대금을 떼일 위험을 중개업체에 떠넘긴 셈"이라며 "실제로 LG전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한 기업과 맺은 계약에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공정위 발표를 존중한다"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선택한 것이지 LG전자가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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