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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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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입력
2014.0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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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규제가 줄줄이 완화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의 용적률을 조례에 허용된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정보기술(IT)·바이오·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로써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낡은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고, 기업 투자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달려 있고 상업지역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새 도정법은 매몰비용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은 첨단산단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고 녹지율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첨단산단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올해 3곳, 내년 6곳의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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