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고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의 선정 번복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채택 과정을 둘러싸고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별조사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재단의 압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가만있다가 선정 철회 움직임이 잇따르자 느닷없이 특별조사 실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에서 선정 철회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직후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조사가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도 논란이다.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취소한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 등의 자발적인 요구에서 비롯됐다.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부실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학회를 대표하는 학회 7곳은 최근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최종본에서도 65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친일ㆍ독재 미화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품질조차 크게 떨어지는 교과서로 가르치거나 배우고 싶은 이가 있을 리 없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사실상 0%라는 것은 그만큼 교과서가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채택률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전국교직원노조의 압력과 방해로 이뤄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교학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자격 미달의 교과서를 걸러내지 않고 승인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교육부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모적인 역사 왜곡ㆍ오류 논쟁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교육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특별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굳이 조사를 한다면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재단이나 교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옳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