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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8일] 교육감 선거제도 지금 왈가왈부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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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8일] 교육감 선거제도 지금 왈가왈부하면 어쩌나

입력
2014.0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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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감 선거의 개선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명제에서 간선제까지 갖가지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큰 데다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해도 적지 않다. 특히 정당 공천이나 후보자별 기호가 없어 투표용지의 맨 위쪽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1번, 두 번째가 2번인 식으로 인식되는 부작용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 '묻지마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어렵게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를 일각의 주장처럼 임명제로 환원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교장이나 교사, 일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만들어 선출토록 하자는 간선제도 맹점이 있다. 선거인단 확정 단계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 현행 제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현행 선거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러닝메이트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재고돼야 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고, 단체장과 교육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선거제도를 합의 개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졸속 개편으로 또 다른 후유증을 만들기보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해법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게 낫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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