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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통한 카드번호 유출 차단

입력
2014.01.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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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단말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고객 카드번호를 확실히 보호하도록 강력히 지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단말기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가운데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숫자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만 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 영수증에 노출된 카드번호를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별표로 표시되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심지어 어떤 카드단말기는 카드번호가 전부 노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상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드 레인지를 가리는 것으로 일원화해 개인 정보 노출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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