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철도파업을 주도했다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가운데 김모(45) 서울지역본부 국장 등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최모(47)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등 철도노조 지부장급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음날 경찰에 출두해 체포됐다.
노동계에서는 자진 출석한 노조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최 지부장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해 불법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노조위원장 등 본부 및 지역본부의 상당수 간부들이 여전히 도피 상태여서 이들과 연계해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각자의 책임 정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파업 초기부터 주동자 처벌 방침을 밝혔고,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에도 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더구나 철도노조가 현장투쟁을 선언해 언제든 재파업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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