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이 없는 유족을 속여 헌 장례 용품을 제 값을 받고 팔아 온 장의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용품을 재사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온 혐의(사기, 배임증재 및 수재)로 장례용품 납품 업체와 장례식장 관리자, 상조회사 직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구 모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하는 정모(57)씨와 제수용 음식을 공급하는 정모(40)씨는 지난해 11월 6일 유족 김모(47)씨에게 다른 유족이 썼던 제단 꽃과 제물상 음식을 되팔아 총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80만∼100만원짜리 조화를 시든 부분만 떼 내거나 물을 뿌려 새 것처럼 꾸민 뒤 2~4회 다시 팔았다. 또 20만∼30만원 상당인 제사 음식을 출상 후 상주가 챙겨가지 않으면 바로 수거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른 유족들에게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 장례용품 판매업자 8명이 이 장례식장에서만 2010년부터 총 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납품 계약을 맺어 온 부산지역 3개 장례식장 관리자, 상조회사 직원, 장의사 등 53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납품 업체 대표 8명에게서 4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뒷돈은 용품과 서비스에 따라 책정됐다. 꽃은 납품 금액의 40%, 영정 사진은 50%, 운구차량과 납골당 안치비는 각각 30%, 상례복은 1벌당 1만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이들 사이에 오간 리베이트 규모는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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