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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월 6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유

입력
2014.01.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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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보'는 특히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소모적이지 않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다. 지난해 사회적 논란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임했지만, 관련 개인정보의 유출자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는 여러 정치ㆍ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이 이처럼 중요해진 것은 개인정보가 그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꼭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 상품과 관련된 여러 상품을 소개해주는 것이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정보가 너무 많이 몰려들고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품의 마케팅에도 노출되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고 나아가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에서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정보로서 현재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말한다. 원래 대출시장은 비대칭 정보로 인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차입자의 연체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쪽보다 차입자 본인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으며,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출시장 자체를 경색시킬 수 있는데 신용정보가 널리 공유되는 경우 대출시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대출금 상환 실적이 우수한 차입자의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여기서 과거 금융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소비자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는 주로 신용거래에 따라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은 신용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들(thin file)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도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신용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혹시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거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어느 소비자가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은 한 번도 어김없이 납부하였다고 하자. 이 정보를 확인한 금융기관은 이 소비자를 우량고객으로 분류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의 납부 실적과 같은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유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정보들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들은 대부분 정보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부처 또는 기관이 즉각 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등의 영수증을 개개인이 다 챙기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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