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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해킹 거래대금 가로채는 무역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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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해킹 거래대금 가로채는 무역사기 주의보

입력
201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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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이 바뀌었으니 물품 대금을 A은행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B무역회사는 지난해 9월 샴푸 비누 등 세제 원료를 공급하는 리비아 회사 명의의 메일을 받았다. 자금 담당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대금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10여일 후 해당 업체가 독촉장을 보내왔다. "돈을 받지 못했고, 거래은행을 바꾼 적도 없다"고 했다.

국내 무역업체의 메일을 해킹해 수출입 대금을 다른 은행으로 빼돌려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신고된 이 같은 무역사기는 총 47건으로 피해 규모는 41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무역업체들에 악성 코드가 숨겨진 메일을 보내 거래 회사의 이메일을 알아낸 뒤 이들 업체의 거래 현황을 지켜보다가 입금 단계에서 해외 거래처를 사칭해 결제계좌가 바뀌었다며 대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acme868'을 'acme686'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외 거래처의 메일 주소 일부만 바꿔 국내 업체 담당자들의 눈을 속였다.

조사결과 피해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14건(29.8%), 경기 11건(23.4%) 등 주로 대도시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에 집중됐다. 범행에 이용한 계좌는 중국 영국 미국 등 대부분 해외 은행 계좌였다. 국내 은행 계좌는 7건(14.9%)이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 무역사기는 대금 송금 이후에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해외 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계좌 지급정지나 돈을 돌려받기가 곤란하다"며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무역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무역사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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