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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기업유치 '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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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기업유치 '독'이 됐다

입력
2014.01.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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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지방 재정상태가 하위권인 함평군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했지만 법정소송에 휘날려 혈세 수십여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함평군은 시설 철거비와 소송비용 등 70여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돼 전 군수와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맡은 A기업은 지난 2008년 건립 당시부터'퍼주기식 지원'등으로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국내 굴지의 A기업과 태양광발전소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인근에 발전소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설 부지 126,343(3만5,193평)㎡을 마련해 A기업에 오는 202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했다.

당시 군은 이 태양광발전소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며 군민과 종교단체 토지 9,498㎡를 직접 임대해 A기업에 제공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2년 종교단체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두 명이'원상복귀'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A기업도 함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쳐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던 법정다툼은 최근 대법원이 군민과 A기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군은 손해배상(철거 등)과 사업 손실 보존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번 판결로 군은 B씨의 토지 매수금 42억원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일부 시설 철거비와 업체 손해배상과 보존액, 소송비용 등 29억9,3500만원을 당장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놓고 함평군은 고민에 빠졌다. 당시 이석형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이 A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고, 법을 위반한 행정 미흡 등이 결정적인 패소 원인이 됐다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태양광발전소 상근 인원은 1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제로인데다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아래 주차장 역시 함평나비곤충엑스포 관람객들의 이용도 저조했다. 이로 인해 함평엑스포공원 경관 및 함평천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군이 제공한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군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했으며 당시 토지사용 임대계약서도 등기를 해 놨지 않는 점 등 퍼주기식 지원과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패소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군은 계획시설사업인가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남도에 토지수용이나 재결신청을 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이번 소송에서 져 행정미흡도 지적됐다.

함평군 관계자는"당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며"지방자치단체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 등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구상권 청구 의사를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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