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출자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창업 후 벤처기업을 매각해 재투자할 경우에는 과세를 미뤄주고 기술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준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의 시행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출자 및 투자금액의 30%였던 소득공제율은 ▦5,000만원 이하 출자 투자의 경우 50% ▦ 5,000만원 초과 출자 투자액의 30%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적용 출자 투자대상도 종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4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상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소득세율을 최고 38%로 가정하면, 벤처 기업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공제금액이 5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이나 주식취득 시에 적용된다.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을 할 경우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매각 자금을 일정기간 내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미뤄준다.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회사를 매각한 후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늘어나고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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