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보험금 지급이 늦어 돈을 대출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 제도가 보험사에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가지급 제도는 2002년부터 생손보사의 표준약관에 규정됐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도 도입된다.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이 감안됐다. 아울러 현재 최종단계에서야 알 수 있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금액을 이체과정 전반부에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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