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폭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알쏭달쏭한 소득공제 내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의 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묶어 2013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은 종합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은 10%) 한도는 적용된다. 이를 넘어설 땐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연말정산 2013'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 앱을 이용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수시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유형'을 넣어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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