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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구잡이 수임 변호사들 '법 위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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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구잡이 수임 변호사들 '법 위에 돈'

입력
2014.01.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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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을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자격 없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탈법,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잇달아 검찰에 적발되고 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이모씨와 브로커 박모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개인회생 전문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3~10월 417건의 개인회생사건을 성공시켜 수임료로만 1명당 약 160만원씩 모두 5억원을 벌어 들였다. 하지만 이씨의 사건 수임은 대부분 불법이었다. 그는 브로커로부터 신청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건당 수임료의 30~40%, 총 2억3,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브로커 일당의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 과정도 불법이었다. 이들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인 업자로부터 1명당 0.5원을 주고 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일명 막DB)를 이용해 신청자를 모았다.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 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이 이용됐다.

이들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대부업체를 소개해 대출을 받도록 했다. 한번 사용한 '막DB' 자료는 곧 폐기하는 등 만약을 대비한 증거인멸도 철저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혼탁한 법률시장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해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늘어 불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6,997명이었던 개업 변호사는 2010년 1만31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현재 등록된 변호사 1만5,956명 중 2,697명이 휴업을 하거나 아예 개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법률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월 수입 300만원도 안 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브로커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는 대신 사무실 임대료를 내게 하고 사건당 수수료까지 받아 챙긴 변호사 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도 법률시장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경우다.

명의를 빌린 브로커들은 주로 서류로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파산ㆍ면책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익의 10%를 변호사에게 떼어 줬다. 한 변호사는 1년간 356차례나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빼고도 1억여원의 돈을 챙겼다.

한 변호사는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의 불법 행위나 변칙 수임이 만연해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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