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 씨는 몇 개월 전 라식수술을 받았다. 처음 병원에서 말했던 목표시력은 양 쪽 1.0이었고, 그래서 A씨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간이 지나면 1.0의 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수술 후 회복이 더뎠고, 마음이 불안해서 찾은 병원에서는 눈이 건조하여 결석이 생겨서 그런 거라며 결석을 제거해주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그런데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 도중 의사의 실수로 각막에 상처가 나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담당주치의를 배정해주지 않는 병원의 시스템으로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제대로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현재 A씨의 한 쪽 시력은 0.6에 이르는 수준이다.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 참석했던 A씨의 사례中
지난해 11월 말, 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2-2013 라식부작용 통계’가 발표되었으며, 실제 라식부작용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라식부작용 예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라식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는 총 41건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이 ‘박리다매’식으로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는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박리다매식 또는 공장형 안과란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술비용을 제공하는 대신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말한다. 앞서 A씨의 사례도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만날 수 없었으며,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바뀌어 매번 증상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의 대부분이 의료진이 조금만 더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진료에 임했더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사례여서 단체의 멤버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공장형 안과는 수술가격을 낮추고 무리하게 수술스케줄을 운영하는 방식 때문에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라식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병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가 안전하게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라식소비자가 안전하게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약관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적 문서이다. 라식보증서는 보증서 내 모든 약관을 두고 의료진과 소비자가 서명 날인을 통해 1:1로 약속을 하는 것으로 유사시 소비자는 보증서의 약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증서 약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치료약속일’제도이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가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약속하는 조항이다. 만약 소비자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단체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특별관리센터에 등록이 되면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해당 증상을 치료하겠다는 정확한 치료 약속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관리센터에 등록되면 모든 진료내용, 치료약속일 진행상황은 다른 소비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단체 홈페이지에 100%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꼼꼼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 치료약속일 제도는 ‘불만제로릴레이’ 제도와도 관련된다. 만약 병원이 스스로 제시한 치료 약속일을 지키지 못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지수가 전면 초기화될 수 있다. ‘불만제로릴레이’는 해당 병원이 라식보증서 발급이래 부작용 없이 안전한 수술을 이어온 누적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수술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신뢰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치가 초기화된다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진료에 임하도록 유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료분쟁중재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에 의료진과 소비자가 서명을 날인하는 순간부터 보증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만약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100% 보증서에 의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식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라식소비자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http://www.eyefree.c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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