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디젤) 택시에 기름값을 지원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택시발전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은 내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리터당 345.54원의 유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PG 업계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 LPG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정한 LPG 차량을 일반인들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늘려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경유택시에 유류 보조금이 지급되면 LPG택시의 최대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LPG 수요가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LPG업계가 경유택시 도입에 민감한 이유는 국내 전체 LPG 수요의 약 25%를 택시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등록된 LPG택시는 약 25만대로 전체 LPG차량(243만대)의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일반 차량보다 운행거리가 월등해 사용량 측면에선 맞먹는다. 따라서 LPG업계는 경유택시 도입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LPG업계는 차량 판매 대상 확대와 더불어 셰일가스 도입으로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먼저 원료공급처를 미국 등으로 넓히고 있다. LPG수입업체 E1은 미국 가스생산업체인 엔터프라이즈사와 셰일가스 수입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매년 18만톤을 들여오기로 했고, SK가스도 내년부터 북미 셰일가스 기반 LPG 36만톤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 전체 수요의 20%인 가정용 LPG시장을 지키기 위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등에 마을단위 LPG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모두 9개 농어촌 마을을 선정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LPG 공급 확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LPG는 수입가격이 오르고, 가정용 LPG는 도시가스에 밀려 수요가 줄고 있다"며 "LPG차 구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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