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지며, 악덕 채권추심업자들의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도 기존 연 30%에서 25%로 낮춰진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안 및 결의안 73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부실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하고,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업 인수ㆍ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뤄지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 합의가 있을 경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 자율협약도 예외로 인정된다.
부당 표시ㆍ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피해보상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면제해 주는 '동의의결제'가 반영됐다.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대부업체는 지난달 26일 통과된 대부업법에 따라 2015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최대 연 34.9%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이나 최대 무기징역의 형벌까지 처하도록 했다. 학대 행위로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고,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택시 수를 줄이는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법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발급 금지와 택시 감차 추진 등도 포함돼 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송ㆍ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하고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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