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보관들 기관 출입 금지 등 법제화… 창설 52년만에 대수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보관들 기관 출입 금지 등 법제화… 창설 52년만에 대수술

입력
2013.12.31 18:38
0 0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비롯된 국정원 개혁법안이 여야의 합의 처리로 일단락된 것은 국정원이 창설 52년 만에 외부에 의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국정원법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정보기관(당시 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직무범위 구체화, 국회 정보위원회 설치에 따른 입법부의 통제 강화 등을 규정하면서 큰 변화를 맞았지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이뤄진 정권 차원의 수술이었다. 국정원법은 지난 1961년(당시 중앙정보부법) 제정된 이후 총 15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대부분 문구 수정에 그쳤다.

20년 만에 변혁을 하게 된 이번 국정원 개혁안은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동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조항 등을 국정원법에 명기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1년 동안 '국정원 개혁'에 당력을 집중해 온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의 정치적 상징성과 엄청난 후폭풍에 따라 마련된 국정원 개혁안이지만 예산안 처리시한에 쫓겨 주로 특위 간사 간 협상을 통해 도출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위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 보다는 예산안ㆍ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맞물리면서 주고 받기 식 타협으로 봉합됐다는 시선이 있다.

특히 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해선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긴 채 각론은 국정원 내규에 위임키로 한 대목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사이버심리전단도 대북 심리전만 운영토록 돼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상에서 대북심리전과 정치활동을 딱 짤라 가르기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은 데도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운영과 활동을 통제, 감독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이의제기 장치 역시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물론 민주당이 개혁법안 협의과정에서 당초의 여야 4자회동 합의사항을 상당부분 관철, '국정원 개혁'을 주도한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 원장도 특위 회의에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도 위반 범위 등 해석의 여지가 넓은 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촉발한 사이버심리전단 기능이 그대로 유지돼 새누리당이 상당히 선방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1차 개혁안을 마련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수집 등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폰 감청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ㆍ경 이관, 국내 파트 폐지 등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2차 개혁안 마련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