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에 앞서 자위대법 등 개별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한 뒤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기적으로는 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봄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 정권이 바뀌어도 논의를 뒤집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명당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개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문은 중국의 팽창 정책이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점이 일본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10월 미일 외무ㆍ국방각료에 의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올해 말까지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을 확인한 것도 개별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일본정부 안보 담당자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개별법으로 자위대의 법적 뒷받침과 자위대 활동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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