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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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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20% 줄인다

입력
2013.12.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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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국회 통과, 올해 1개 시에서 시범사업 후 2015년부터 본격화,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하고 경유택시 보조금 지원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전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택시 수를 5만대 가량 줄이기로 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로 여러 차례 적발되는 운전사의 사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고자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을 수립해 감차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1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차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택시회사의 반발을 감안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ㆍ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지원책도 담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인 택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논란으로 환경부 등이 반대했던 경유택시 지원책이 포함됐다.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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